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11, 2001. 5. 3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

헌사21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 안 사 건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제3지정재판부에서 2001. 5. 29. 각하결정되었는바, 신청인이 기피신청한 재판관 윤영철은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익이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