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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7, 2016. 12. 6.]

【전문】

사 건 2016헌마1007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국방부의 일부 세력이 침략적 전쟁을 획책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