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782, 2016. 12. 20.]

【전문】

사 건 2016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규

2. 송○준

3. 홍○기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본 안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