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782, 2016. 12. 20.]
【전문】
사 건 2016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규
2. 송○준
3. 홍○기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본 안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