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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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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전원재판부 2016헌아277, 2017. 1. 3.]

【전문】

사 건 2016헌아2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헌아258 사건에서 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2016. 12. 20.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953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