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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65,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12. 2016헌마281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281)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