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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32,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