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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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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2,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8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학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9.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0.부터 ○○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2. 7. ○○교도소 측에 위 교도소 3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작업을 지정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인 거실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재료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거실작업장이 작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업훈련과의 관리감독 및 제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2015. 12.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2015년 인권 제1788호)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6. 3. 24. ‘청구인이 이미 진정 내용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보호감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거실작업을 포함한 교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5. 법무부의 위 각하 결정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37조 제2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각하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