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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734, 2000. 6. 1.]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6. 1. 99헌마73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항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827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0. 안산경찰서에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회사원으로서, 1999. 3. 19. 21: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월드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청구외 최○정의 앞길을 막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가씨, 내 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과없는 회사원으로서 위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최○정의 남편인 청구외 유○기로부터 구타당하여 전치 12주간의 중증뇌좌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