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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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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 2017. 5. 25., 인용]

【판시사항】

“you are fucking crazy”라는 영어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의 영어표현에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시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경비원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