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 2017. 5. 25., 인용]
【판시사항】
“you are fucking crazy”라는 영어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의 영어표현에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시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경비원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