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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116, 2005. 3. 4.]

【전문】

사 건 2005헌사116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배정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정 외 7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신동호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본안사건 2005헌마98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