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변호사의 소취하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7 변호사의 소취하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

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2.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