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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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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6 고소사건의 진정처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찌기 당 헌법재판소에 89헌마 23 검사

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 2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등을 청구한 바 있으며, 89헌마

23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대리인 선임서 제출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 재판소에 현지한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변

호사 강제주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바, 청

구인은 아직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유지하고 있고, 기록상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