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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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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6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6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송절차를 거

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