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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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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5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7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

정소송법 소정의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1987. 5. 1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