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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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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제한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7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4 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