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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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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8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80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홍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

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

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

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

쳐 대검찰청으로 부터 1988. 12. 10.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

명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