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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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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7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소원인 오○숙이 변호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제출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서류를 정사해봐도 무엇을 다투는 취지인

지 요령부득일 뿐아니라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