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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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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7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5. 26.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

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