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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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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7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균, 동 김 ○현을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을 하자 항고, 재항고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위 김 ○현에 대하

여는 재항고 기각을, 김 ○균에 대하여는 재기 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1988. 6. 7. 위 김 ○균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이 1989.

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

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

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