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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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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0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3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

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1호, 제

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