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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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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0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표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7. 5. 15.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같은달 18. 자에 청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1989. 5.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

의 시점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