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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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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9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임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

인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