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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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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8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8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 5. 30.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