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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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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처분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1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

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1970.

5. 27.자로 의사국가시험 합격 및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되어 당 지정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청구인 최○걸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77. 6. 7. 상

고기각으로 패소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 이○혁은 소정기간이 지

나도록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1989. 6. 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최○걸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 ○혁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

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30.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