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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1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재후, 천 정배, 박 승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

구외 박 ○남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

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

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

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89. 4.

12. 재항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는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를 1989. 4.

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9. 5. 2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

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8.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