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1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