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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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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2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2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양,

동 김 ○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

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하였고, 이

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987. 9. 24. 항고기각 처

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별도로 위 청구외인들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던

바, 위 같은 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

청법 소정의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2.

23. 재항고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1989. 6.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

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