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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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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

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8.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