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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6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6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양

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황 ○복을 위증죄로 춘천지검 영

월지청에 고소한 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한

바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

사는 재차 무혐의처분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건 소원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

1989. 3. 14.)에 따른 춘천지검 영월지청 89형제 1377호

사건의 1989. 6. 26.자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 재

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