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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엄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 ○화 등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

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

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9. 6. 29. 항고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

및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청

구인이 위 항고기각 결정서를 1989. 7. 1.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재항고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

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9. 1.

재판장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