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의료보험료 산출근거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3 의료보험료 산출근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