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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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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9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

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

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

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