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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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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는

대법원이 그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것이며 당 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