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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

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

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1989.

8. 18. 자 보정서(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산, 동 장 ○옥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위 천안지청장의 회보에 의하

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