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원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무자력을 소명하라는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