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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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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원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무자력을 소명하라는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