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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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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9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주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