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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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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5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인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

는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시 중구 ○

○동 1가 29의 37 대지 48평 3홉 중 1955. 8. 11. 청구외

박 ○준에 대한 29평 6홉의 매각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

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또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각처분의 취

소 소송을 제기 (대구고법 64나 구 30 행정처분 취소)하여 1964.

10. 6.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 1965. 4. 2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나(64누 147). 1966. 1. 14. 대구고등법원

에서 다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65구2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1989. 8. 7.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

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

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