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0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안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

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