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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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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0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하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