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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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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0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20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

대표자 안 ○ 익

대리인변호사 박 용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에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원심판청구서에 찍혀있는 접수인과 기

록안에 있는 불기소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사본 및 검찰총장이 보내온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89. 8. 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89. 8.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3일이 지난

89. 9. 12.에야 청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

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는 것이다.

1989. 10. 1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