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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1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

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정 철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31. 청구외 송 ○상을

상대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

42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

나 동 법원에서 1988. 6. 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동

법원에서 1989. 3. 22.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같은해 8. 8.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상고이유의 제한)의 규정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12조

(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허가를 얻어야 상고를 할 수 있게 되

어 있어서 헌법 제109조 소정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

러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이에 의하

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 대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9. 16. 현재 이미 종

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 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

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

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

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

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