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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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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1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