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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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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2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석 ○ 필

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