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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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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2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4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 7

년을 선고받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안양교도

소에 재감중인데,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

를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

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

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