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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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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28, 0 . .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합자회사 ○○

대표사원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박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8. 9. 9.

자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그 무

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2. 그렇다면 1989. 9. 30.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

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2

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