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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3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