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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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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3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7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원 ○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계속 중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 소환장을 보내왔는 바, 이는 헌

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구제 및

위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

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