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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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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추가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4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7 수용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경북 경산. 임당지구의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정부가 책정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1987. 8. 11.자 수용동의 하였으나, 그

후 대상지역 일부 토지 소유권자들이 ○○공사가 제시한 보

상가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청구인등이 수령

한 보상가의 여섯배 이상의 보상가로 수용된 사실이 있어 그 보

상가를 이미 수용된 청구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추가 보상하여 달라

고 위 ○○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위 공사는 추가보상을 거

부한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보상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에 대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에 동

의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

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업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