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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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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5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

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