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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4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채 ○ 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등은

대검찰청 88제항 73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8. 9. 2.동 청

89제항 24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9. 7. 6. 각 재항고기각 결

정을 수령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1989. 10.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